대전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조명휘 기자 2023. 7. 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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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이다.

지원 가구당 주 1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회당 최대 4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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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 양육 중인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이다.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다. 첫째가 12세룰 초과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가구당 주 1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회당 최대 4만원)를 지원한다.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달부터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일·양육·가사를 홀로 병행하는 한부모의 부담이 완화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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