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옥죄오는 3가지 올가미…민·형사소송에 국회까지 전방위 압박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허가 취소 향한 경우의 수↑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사법부뿐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에 전방위적으로 쫓기는 형국이다. 최근 대웅제약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에도 다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민사소송 1심 일부 패소 후 2심을 준비하던 차에 복병을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서울고검, 대웅제약 재기수사 지시…기소 확률 45%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유출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 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해 3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고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의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피해자가 항고를 신청한 사건 중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지만, 재기수사를 한 경우 기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은 45% 전후로 나타났다. 전체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2020년까지 40% 전후를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검찰이 재수사 후 대웅제약과 임직원을 기소할 경우 형사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검찰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입증할 경우 질병관리청이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병원체의 보유 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 기소만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행정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식약처는 2020년 4월 국가출하승인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에 대한 검찰 기소가 결정되자 같은해 10월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스 제품에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민사소송 2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건이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고검이 재수사 지시를 내린 데에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할 것과 균주 인도, 제품 폐기 등을 명했다. 사실상 메디톡스가 완승을 거둔 셈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민사소송 1심 판결 후 “서울중앙지검의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민사소송 2심에서 이 같은 주장은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여기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2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툴리눔 톡신 등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병원체 관련 모든 염기서열 정보를 질병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질병청은 병원체의 불법 취득 및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조사하기 위한 병원체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이 기업을 자칫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면서 막아섰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웅제약이 기소될 경우에는 현행 감염병예방법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대웅제약으로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게 된 셈”이라고 언급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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