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곳 적발

조명휘 기자 2023. 7. 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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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부터 두 달간 염소, 미꾸라지, 황태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펼쳐 이같이 적발했다.

A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포를 조리GO 황태구이정식, 황태전골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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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황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등
[대전=뉴시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보관하던 러시아산 황태포.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부터 두 달간 염소, 미꾸라지, 황태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펼쳐 이같이 적발했다.

A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포를 조리GO 황태구이정식, 황태전골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순살불닭을 판매하면서 브라질산과 국내산 닭고기를 혼합해 사용한 B음식점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 업소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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