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 운동가에 첫 현상금 걸었다···8명에 13억원
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8명에게 총 13억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다. 홍콩보안법 시행 3년 만에 현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망명 민주화 운동가 8명에 대해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6700만원), 총 800만 홍콩달러(약 13억3000만원)의 현상금을 건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면서 “우리는 쇼를 하거나 테러를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이 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은 260명이며, 이 중 79명이 국가 전복과 테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상금이 내걸린 8명은 네이션 로·데니스 쿽·테디 후이 전 입법회(의회) 의원,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애나 쿽·엘머 위엔, 노조원 멍시우탯 등 남성 7명과 여성 1명이다. 이들은 홍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던 그해 6월부터 시행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 3년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0명이 체포됐으며, 161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많은 홍콩의 저명 민주 운동가들이 구금되거나 자진 망명했다고 CNN은 부연했다.
현재 영국에 있는 로는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이 언젠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얻을 것이란 희망을 드러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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