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

조형연 2023. 7. 4.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한때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를 크게 넘어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을 권고하도록 시행령(14조와 별표2)을 개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소음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역시 시행령(12조와 별표1) 개정 사안이다.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