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는데..경찰, '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했다

임우섭 2023. 7. 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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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2021년생의 출생 미신고 유아가 발견됐다.

부부는 출생 미신고 건에 대해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아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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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이혼 중에 태어난 현 남편 아이
출생신고 절차 복잡해 2년간 신고 못해
일러스트=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족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2021년생의 출생 미신고 유아가 발견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 접종 사항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무료 백신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다.

또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이 아이는 A씨가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출생 미신고 건에 대해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아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출생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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