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제재 강화' 개정 권고할 듯…"찬성 12만건"

양소리 기자 2023. 7. 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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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건을 넘기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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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내용 분석해 심의위원회 논의
[서울=뉴시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건을 넘긴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건을 넘기면서다. 반대 의견은 5만3000건에 그쳤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짧으면 1~2주, 길면 3주 안에 개정 권고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일 종료된 국민참여토론에서 12만명 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 혹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통령실은) 토론 댓글, 즉 자유 토론에 대한 '정성분석'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성분석 결과를 반영해 대통령실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그는 또 권고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일반 국민의 자유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앞서 진행된 '도서정가제 허용'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등의 주제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찬성이 2200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의 찬성은 5만6000표로 종료됐다.

특히 이번 집회·시위 제재 강화 토론은 한 때 반대 표가 급등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서는 진영 대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민참여토론은 조사 대상을 세분화해 진행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통해 토론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12만이라는 숫자는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집회·시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내가 좀 참으면 된다는 사람, 혹은 분노하는 사람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은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이번 국민의 의견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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