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ㆍ유포' 뱃사공 "연예인 삶 포기"…선처 호소

김지하 기자 2023. 7. 4. 0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피해자에게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번 공판에는 뱃사공과 뱃사공 전 소속사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피해자에게 사과 입장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뱃사공과 뱃사공 전 소속사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뱃사공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은폐하고자 항소한 게 아니다"라며 "원심(1심)의 양형 판단에 오해한 부분이 있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자수도 했다"라며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 탓에 음악 활동 위기도 가졌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 자수를 했다. 허위사실은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벌을 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 작업은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두 번 다시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삶도 사실상 포기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직접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온라인에서 이 글이 확산되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