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심의기간은 넘겼지만…최저임금 오늘 수정안 제출하나
강한들 기자 2023. 7. 4. 07:29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전원 회의를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 9620원을 주장해왔다. 근로자위원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고, 사용자위원은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이 제한적인 것, 최저 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특정 금액을 제시해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다.
법적인 논의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에 불과하다.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려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쯤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