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두 살 아이…가정폭력 현장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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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살 아이가 발견돼 친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 등은 2021년에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천안시는 A씨 등의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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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확인 중 출생 미신고 파악
백신 접종 못 받았지만…건강 양호
친모 이혼 전인 2021년 출생 아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살 아이가 발견돼 친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 등은 2021년에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출생 미신고 사실을 파악했다.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백신 무료접종을 받지 못했다. 다만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학대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고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관계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며,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가 필요하다.
천안시는 A씨 등의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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