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편입 군위 초등교사들 "인사에 형평성 없다" 반발
시·도교육청 "내년 3월 인사 때 전출 검토"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사원칙에 형평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대구시교육청 및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 20여 명은 최근 군위읍 일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구시 편입 군위지역 초등교사들의 인사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 편입 초등인사의 의견수렴 미흡, 관리자·전문직·교육행정직과의 인사 차별, 타시도 교류에 있어 일관성 없는 근무경력 기준 적용, 군위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의 대구 타 지원청 전출 불리 등을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소속 관리자(교장, 교감) 및 전문직(장학관, 장학사)에 대해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인사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대구 편입 완료 후 오는 9월 1일 희망 관리자 및 전문직들을 다시 경북으로 발령내고, 교육행정직도 경북 또는 대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반면, 일반 교사들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일반 교사들은 편입 전 경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또 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 비경합지원청(달성, 서부)과 동일하게 취급해 군위에서 대구 4개 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달성)으로의 이동이 불리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 초등교원인사(전보, 승진) 지침은 2023년 7월 1일자 이전 군위 관내 초등학교 근무경력(전입 연도 기준 근무 연한 5년 인정)으로 편입 전 군위군 근무 연한을 인정한다.
타시도 교류의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1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대구시로 편입된 교사는 2025년 3월 1일자부터 타 시도 또는 경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보 시 관내 경력을 인정하면서 타시도 교류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타 시도 교류를 원했던 교사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이동의 자유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군위교육지원청과 대구 타지원청간 전보는 2028년 3월 1일자까지 1대1 교류형태로 제한하고, 군위교육지원청을 비경합교육지원청에 포함해 순환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A 교사는 "이 규정은 편입 전 경북의 근무경력 및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처리 편의를 위한 탁상행정"이라며 "과거 달성군의 대구 편입 때는 가산점 등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교사는 "의견수렴 기회도 없고, 시간도 촉박하게 인사 원칙이 결정됐다"며 "초등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위지원청 교사들의 대구 타지원청 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군위지원청을 특별농어촌교육청으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조정해 타지원청 교사들과 전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 교사는 "군위는 대구에서 거리가 멀고 생활근거시설이 부족해 교사들 사이에 비선호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서부교육지원청과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근무 기피 지역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군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승진·가산점의 경우 달성군에 농어촌점수를 주는데 군위에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어느 수위까지 부여할지는 군위교육지원청이 대구편입 이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 전출기준에 의하면 군위지역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가능하다"며 "하지만 앞당겨 2024년 3월 1일부터 타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경북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시 변경되는 교원인사 공문을 올해 초 해당 학교에 일괄 발송했다"며 "2024년 3월 1일부터 타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구시교육청과 구두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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