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에 패소 청주시"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승소땐 쓰레기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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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가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생활쓰레기 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업체마다 기존 처리하는 고정 물량이 있어 청주 생활쓰레기를 끼워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처리 문제만 놓고 봤을 땐 클렌코 승소가 다행이지만, 청주시 행정처분력으로 봤을 땐 신뢰성과 전문성에 금이 간 결과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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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확정 땐 생활쓰레기 대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청주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가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생활쓰레기 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허가취소권자인 청주시 입장에서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1·2호기는 현재 포화생태다. 각 하루 190톤씩 적정 처리용량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청주지역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다.
여기서 처리 못한 잉여 쓰레기는 매년 3만톤 이상으로 2021년 3만4000톤, 지난해는 3만2000톤에 달했다. 시는 광역소각장에서 처리 못한 쓰레기를 매년 70억원 넘게 예산을 들여 지역 민간 소각시설 3곳에 맡겨 해결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은 시간당 4.5톤·3톤 규모의 소각로 2기를 가동하는 클렌코에서 맡고, 나머지는 2곳에서 나눠 처리한다.
그런데 시는 클렌코가 실제 소각로 용량을 고의로 속여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제27조 1항 1호)을 근거로 2019년 8월30일 허가 취소했고 클렌코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월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클렌코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만약 클렌코가 이 소송에서 패해 문을 닫게 된다면 당장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청주에는 민간 소각시설 10곳이 있기는 하나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은 얼마 안 된다. 소규모 정도는 할 수 있으나 클렌코처럼 매년 1만7000톤 정도를 한꺼번에 고정적으로 처리해 줄 시설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되면 청주를 벗어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업체마다 기존 처리하는 고정 물량이 있어 청주 생활쓰레기를 끼워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스로 업체를 확보한다고 해도 운반비가 크게 올라 현재 처리 단가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시는 클렌코 허가 취소에 대비해 인근 지역 소각장을 물색했으나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처리 문제만 놓고 봤을 땐 클렌코 승소가 다행이지만, 청주시 행정처분력으로 봤을 땐 신뢰성과 전문성에 금이 간 결과라는 평가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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