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자고 해놓고..정작 속내는 '서로 책임 떠밀기?'

서지윤 2023. 7.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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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야 서로 약속 지켜라 압박만 지속
불체포특권 축소 담은 개정안 3건 논의 시작조차 안해
與 김기현 "野, 혁신위 1호 쇄신안 사실상 무시"
野 황희 "與 서약식은 퍼포먼스..국회법 개정 논의 필요"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사진=뉴스1화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與 민주당 정조준..불체포특권 포기 연일 압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지만 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자 이를 고리로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요구는 '총선용'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접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7월 임시회 소집을 고집하지 않는 등 당내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방안인 국회법 개정에는 양측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의 전환 등 불체포특권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야가 과연 '특권 내려놓기'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국회서 합의처리될까..여야 미온적 태도가 문제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지 않고 한 주 쉬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이어진지 11개월 만에 '임시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간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예민한 태도를 보여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곧바로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을 것을 두고 일각에선 '방탄 국회'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발동되는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선언한 만큼 '검찰이 원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국회가 쉬어가는 중에 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진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열흘 전 민주당 혁신위라는 곳에서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는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천의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서명조차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립서비스 차원'에서 특권을 포기한다 그랬지,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여야 특권내려놓기 진정성 담보가 관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민주당 내에선 공감대가 쉽게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하려 했으나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추후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정말 불체포특권 포기를 원한다면 서약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포기 서약서)는 22대 국회가 되면 다시 사인(서명)해야 한다"며 "만약에 이런 것(불체포특권 포기)을 할 의향이 있다면 여야 간 국회법 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약식은) 퍼포먼스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특권 축소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국회법 개정안 3건(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이미 발의돼있다.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기명 투표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을 시 가결로 간주하는 것 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운여위 간사 모두 '현재까지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합의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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