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두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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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다행히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었으나, 이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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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입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다행히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었으나, 이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의 상태는 양호했으며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 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아이의 출생신고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 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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