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거부’ 피해자 배상금 공탁…피해자 측 “무효”
[앵커]
외교부가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번 조치는 무효라고 비판하며 별도의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들을 설득해왔던 외교부는 결국 4명에 대한 배상금은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은 네 분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그분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이번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할 땐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없는데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없애려 한다며 별도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은/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공탁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공탁이 유효하지 않고...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공탁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이라며 "수십년 간 싸워 겨우 받은 판결을 없애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으니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예의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진 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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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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