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졸업생 28%가 동문 자녀"…미 인권단체 레거시 입학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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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현지시간 3일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 하버대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인권 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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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권 운동의 대표적 성과물인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 폐기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현지시간 3일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 하버대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방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 기부자나 동문과 관련된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라면서 "하버드대 기부와 관련된 지원자는 7배, 동문 관련 지원자는 6배 정도 각각 다른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 동문 자녀"라면서 "하버드대학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교육부에 민권법 등에 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입학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되, 거부할 경우 연방 기금 지원에서 배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인권 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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