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잰걸음…에너지 기관 간담회

장지현 2023. 7. 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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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에너지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 소개, 에너지 관계기관 간 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관계기관들은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 발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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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규제특례 지역 추진…주민·기업 등에 직접 전기 공급
김두겸 울산시장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하며 웃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4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에너지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 소개, 에너지 관계기관 간 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 지역이다.

특화지역에서는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전기 판매 사업자와 수요자 간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특화지역 육성 방안, 적용할 규제특례와 필요성,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해 특화계획 육성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관계기관들은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 발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은 "울산이 우리나라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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