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SK네트웍스·DB하이텍, 우선주 상장 폐지…5일까지 거래 정지

최유빈 기자 2023. 7. 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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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수 미달 등의 이유로 삼성중공업과 SK네트웍스, DB하이텍 등 일부 종목의 우선주가 상장폐지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중공업1우선주, SK네트웍스1우선주, DB하이텍1우선주, 현대비앤지스틸1우선주, 흥국화재해상보험2우선주 등 5개 종목을 상장폐지한다.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예고기간인 오는 5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6일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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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수 미달로 일부 종목이 상장폐지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주식거래수 미달 등의 이유로 삼성중공업과 SK네트웍스, DB하이텍 등 일부 종목의 우선주가 상장폐지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중공업1우선주, SK네트웍스1우선주, DB하이텍1우선주, 현대비앤지스틸1우선주, 흥국화재해상보험2우선주 등 5개 종목을 상장폐지한다.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예고기간인 오는 5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6일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7일이다. 다만 상장폐지돼도 비상장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배당 역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들 주식이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상장 주식 수가 기준치(20만주)에 미치기 못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 및 제155조'에 따라 상장 주식 수가 20만주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은 강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장 주식수 미달 기업들이 액면분할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늘리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다. 액면분할이란 기존 주식의 액면가격을 일정 비율로 분할해 발행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주뿐만 아니라 보통주를 함께 액면분할해야 한다. 액면분할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 정관의 액면가액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영증권1우선주는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신영증권 우선주는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도 월평균 거래량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영증권 우선주 역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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