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서 위험물 사고 일으키면 처벌받는다

계승현 2023. 7.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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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위험물 저장시설뿐 아니라 무허가 시설에서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받게 된다.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사고 예방 규정 미준수자는 과태료를 문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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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
소방청장, 대형 위험물시설 소방안전관리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30일 울산 울주군 S-OIL(주) 온산공장을 방문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 현장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2023.6.30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허가받은 위험물 저장시설뿐 아니라 무허가 시설에서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받게 된다.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사고 예방 규정 미준수자는 과태료를 문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앴다.

기존 법은 또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예방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이나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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