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시설 안전매뉴얼 안 지키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변해정 기자 2023. 7.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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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위험물 취급시설이 화재안전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마련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뿐,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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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4일 시행
무허가시설 사고 유발 책임도 형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위험물 취급시설이 화재안전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험물시설은 석유·화학물질처럼 쉽게 불이 붙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동안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마련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뿐,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는 없었다.

이제는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종업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이외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왔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발생 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 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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