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법 본격 시행…"디지털전환 전략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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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1월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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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1월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다.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델 육성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됐다"며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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