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기부 하반기 유일한 변화…'납품대금연동제' 안착하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의 지난 15년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가 드디어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고무된 모습이지만 대·중소기업 모두 제도 연착륙에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의 숫자는 제도의 정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토대는 마련…현장 안착 여부는 다양한 이견 감지
법적 제재 앞서 자발적 동참 필요성…동행기업 확대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의 지난 15년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가 드디어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가 첫 시행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는 건 그 만큼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다는 의미가 된다. 업종별로 특수성이 있어 천편일률적인 제도로 묶기 어려워서다. 일례로 최근 통과한 하도급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혜택을 넣어뒀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됐고 다시 정무위 소속 의원의 반발로 재논의까지 거치는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예외조항도 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에 예외가 발생한다.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그렇다. 계약을 단기로 하거나 소액 계약을 여러 차례로 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고 갑을 관계가 명확한 대기업이 합의를 종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제재안을 만들었지만 법적 제재만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중요한 것은 ‘법’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법무법인들이 납품대금연동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을 수임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도 짙다.
원청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이익을 추구하던 과거의 행태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식이 명확할 때 납품대금연동제가 비로소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의 숫자는 제도의 정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현재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키로 한 원청기업(위탁기업)은 92개에 불과하다. 하청기업(수탁기업) 982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연동제 동참을 적극 독려해야 할 이유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새마을금고 살생부 나온다…12일부터 100곳 특별점검·검사
- "다이어트에 좋다"더니...방송 나온 '슈퍼푸드', 쇳가루 범벅
- “강아지가 구해줄까” 홍천강서 실종 40대,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단독]홍지윤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의 신청"
- 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타살정황 파악 안 돼
- 멍든 文 얼굴...여느 때와 같이 책 소개
- “남들 잘 사네, 보기 싫어” 에어컨 실외기 전선 ‘싹둑’…60대 실형
- "열매 주워줬으니 손 씻으러 집 가자"…초등생 유인한 80대 노인
- 국민 평수 앞질렀다…'작은 집' 인기 쑥
- [단독]경찰, 나이스정보통신 압수수색…카카오페이에 불법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