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복잡한 신상 공개 속도전, 진짜 배경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3. 7. 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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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신문에 실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신문에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 요구가 커졌고,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그중 하나는 현재 피의자에 국한돼 있는 신상 공개를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신상 공개를 둘러싼 여론 안에 숨어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 기대를 정치권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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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포함시키고 범죄 대상 확대 여론
형사법 불신도 한 요인, 검경 서로 네 탓
국가 존립 위협하기 전에 신뢰 회복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우리나라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신문에 실리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대까지도 그러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05년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제정되면서 피의자들에게 얼굴을 가릴 마스크나 모자, 점퍼 같은 것이 제공됐다. 그러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신문에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 요구가 커졌고,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는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귀가 여성 살인미수 사건’과 얼마 전 살인으로 기소된 ‘정유정 사건’이 도화선이 돼 지금의 협소한 신상 공개 제도를 손보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에 화답하며 관련 법안을 여러 개 쏟아냈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음에도 제도 변화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음은 단순히 장점ㆍ단점을 손익계산하듯이 따질 수 없는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현재 피의자에 국한돼 있는 신상 공개를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의 정보도 공개하는데 기소까지 된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예상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일부 강력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묻지마폭력, 전세사기 등 경제범죄, 아동학대 살해와 같이 사회적 공분이 큰 범죄로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일상화되면 오히려 무감각해져 범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신상 공개로 낙인이 찍힐 경우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가 어려워 사실상 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지고, 신상 공개가 오용될 경우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더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왜 여론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이토록 원하고 있을까. 그 배경을 집단적 증오나 복수심의 팽배로 납작하게 평면화하기보다는 최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고려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은 채 경찰이 종결(불송치 결정)하고 있다. 2022년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애꿎은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갑자기 박탈됐다. 검찰 제도의 탄생 이유인 수사지휘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수사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졌고, 경찰과 검찰은 서로에게 사건을 던지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한다’ 한마디면 휴지 조각이 되고 탄핵 증거로 쓰기도 어렵다. 심각한 수사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늘어가도, 수사 담당 경찰이 업무 과중을 견디다 못해 수사 현장을 탈주하고 있어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제도를 ‘개혁’했다고 정신승리 중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씨의 가해자들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일,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이 유튜버와 정치인을 통해 공개된 일을 두고 잘했다는 반응보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이유는 하나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인식이 사적 제재가 허용되는 분위기로 확산될 경우 일반 치안은 물론 국가 존립 이유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를 둘러싼 여론 안에 숨어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 기대를 정치권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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