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지원” “근거 없어”… 광주시의회·교육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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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둘러싸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3일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조례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도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지원 근거가 없고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인건비)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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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위법 따르면 불가능”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가능성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둘러싸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3일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 시한은 5일까지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대안교육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기관 운영 지원비, 기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이다. 조례는 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운영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조례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도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지원 근거가 없고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인건비)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법률 자문 결과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를 ‘법령’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안건을 폐기하거나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현재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은 23곳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해 10곳에 인건·급식비 4억 90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5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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