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민간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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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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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만 8000여명 혜택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 줬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좀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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