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개발, 서울 도시계획 방향키 될 것… 공익성·사업성 조화 추구"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913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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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용적률을 1000% 부여했다. 친환경이나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를 허용했다.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업무·상업·주거 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함으로써 일(Work) 주거(Live) 놀이(Play)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클러스터형 도시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금융업무지원지구에 대해선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이나 금융지원시설 용도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도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 육성을 위해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 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해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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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며 시는 이를 '주택법' 부칙 등에 기반해 운영해 오다가 올해 들어 모두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잔여 아파트지구는 총 가락, 반포, 서빙고 등 총 14개 지구(약 11.2㎢)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비해 재건축 시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며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이 계획을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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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의도의 정비가 한국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있어 새로운 성공사례가 창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미래 금융 중심의 도시경쟁력 강화에서 여의도가 갖는 역할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IT 기술이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혁신 등으로 공간 소비 형태가 크게 달라진 요즘 여의도 정비는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새로운 공간수요에 맞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의도와 용산을 연계한 개발축은 단순한 국지적 재정비 개발사업을 넘어 우리나라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개발 성공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큰 구상을 만들고 개발의 틀을 제시하는 것은 공공이지만 실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이 연구위원은 "여의도는 개발 수요가 높아 공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추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장기 사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뉴욕의 허드슨 야드나 런던의 도크랜드 등 글로벌 대도시의 대규모 도심 정비개발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공의 의지와 이에 수반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심개발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기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간을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부채납, 부담금 등 기존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 개발의 결과로 달성되는 쾌적성 증진과 일자리 창출, 도시국가 경쟁력 강화 또한 큰 틀의 공공성으로 인정하는 관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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