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구조조정·통폐합 추진할 수도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합동 특별검사에 나선다.
3일 관련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오는 10일부터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에 대해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해당 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 상황을 집중 검토하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단 등의 경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순 제재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구조 조정이나 다른 금고와의 통폐합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더라도 금고 한 곳당 5000만원까지 중앙회가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 검사 대상 30곳보다 부실 위험이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 대책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1년 말 1.93%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말 3.59%로 올랐고, 지난달 중순에는 6.4%까지 상승했다. 이는 신협이나 농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6배에 달한다. 저축은행 연체율(5.07%)보다도 1%포인트 넘게 높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지난 3~4월에는 고객 자금 7조원가량이 뭉텅이로 빠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 잔액이 5월부터 상승세를 회복했고, 연체율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중앙회가 “대출 이자 10%만 내면 정상 상환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7000억원의 부실채권(NPL) 중 3200억원(45.7%)을 채권 추심 업체에 넘기기도 했다. 연체액으로 잡히는 부실채권을 최대한 털어내 연체율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를 맡고 있는 감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대형 은행에 맞먹는 새마을금고가 금감원 검사를 면제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도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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