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 줄었네"…집값 떨어지자 공시가 불만 민원도 '뚝'

방윤영 기자 2023. 7.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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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정정해달라는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85건으로 지난해 5190건 대비 1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8% 하락하며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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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 올해 4385건…전년 대비 15.5% 감소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스1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정정해달라는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집값 하락이 공시가에 반영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85건으로 지난해 5190건 대비 1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2021년 1만4002건과 비교하면 68.6% 줄었다.

이의신청에 앞서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 건수도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9337건 대비 12.6%, 2021년 4만9601건과 비교하면 83.5% 각각 줄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이 정정된 가구수는 올해 총 568건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590건, 2021년 2559건보다 낮은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8% 하락하며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집값 상승기에 폭등이 두드러진 지자체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종이 -30.86%로 30% 이상 하락했으며 △인천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국 평균 이하인 -17.32%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면서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이 확연하게 나타났고, 더 결정적으로는 종부세 세제 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다 보니 그만큼 공시가격 이의신청 등에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많았던 2020년, 2021년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심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부담 완화 자체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우 팀장은 "세제 측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이라며 "그러나 매매시장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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