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 사기 피해 원천 봉쇄!

김재성 기자 2023. 7. 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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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 등을 위해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반에 함께하는 무료 서비스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 동대문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3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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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톡톡]‘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우미’ 시행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 등을 위해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반에 함께하는 무료 서비스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 동대문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3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세 계약상담 △정착 예정지 탐색 △맞춤형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각종 주택 거래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울시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구민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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