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하수도요금 11월부터 대폭 인상

최창환 기자 2023. 7. 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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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올해 11월부터 동시에 대폭 오른다.

월 20t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상수도 인상분 2200원, 하수도 인상분 1400원 등 총 3600원을 더 내야 한다.

창원시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하수도 요금 역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4년 동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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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올해 11월부터 동시에 대폭 오른다. 월 20t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상수도 인상분 2200원, 하수도 인상분 1400원 등 총 3600원을 더 내야 한다.

창원시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각각 마지막으로 요금을 올린 지 9년, 5년 만이다. 창원시의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상수도 65%, 하수도 62.8%에 그친다. 이는 전국 광역시 평균(상수도 81%, 하수도 72.5%)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이에 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 적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4년간 연차적으로 12%씩 올린다. 이에 올해 11월 고지분부터는 가정용 기준 t당 760원이 적용된다. 월 20t의 물을 쓰는 4인 가구는 월 22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2024년 7월부터는 850원, 2025년 7월부터는 960원, 2026년 7월부터는 1070원으로 오른다. 대중탕용과 산업용 요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 역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4년 동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에 11월 고지분부터는 가정용 기준 t당 520원이 적용된다.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월 1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24년 7월부터는 590원, 2025년 7월부터는 660원, 2026년 7월부터는 740원이 적용된다. 대중탕용과 산업용 요금도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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