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본궤도 오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09년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내세워 국방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며 "평화대공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평화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상 사용 법안 국회 통과
국방부와 합의해 내년부터 추진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시 5년 이내 유상이 원칙이고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지만 제주평화대공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됐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알뜨르비행장과 주변 일대 184만9672㎡ 용지의 전적시설을 정비해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부지인 알뜨르비행장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09년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내세워 국방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며 “평화대공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평화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수고용직 3000여 명 참석…민노총 총파업 첫날 차로 점거 집회
- 가계대출 175만 명 사실상 부도… 제2금융권 연체 위험수위 [사설]
- 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사설]
- ‘민주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 尹대통령, 13명의 신임 차관 임명…오찬서 ‘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
- [횡설수설/송평인]길 잃은 이민정책의 그늘 보여주는 프랑스 폭동
- 日오염수를 다루는 야당의 외교적 무지함[오늘과 내일/이정은]
- 늘봄학교 찾은 尹 “아이 키우려면 부모·이웃·정부 힘 합쳐야”
- 추미애 “文이 사퇴 요구, 사직서 존재 안해”…최재성에 재반박
-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IAEA 최종 보고서 공개 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