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된 與 정찬민, 15개월간 세비 2억 받아

박국희 기자 2023. 7. 4. 03: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022년 9월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2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당 소속 정찬민 의원이 15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세비 13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여기에 보좌진 5~6명의 급여까지 매달 수천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받아 가고 있다.

용인시장 출신 정 의원은 시장 때 부동산 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제3자를 통해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15개월째 수감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거나 받은 세비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구속 상태라도 세비는 유류비까지 포함해 월 1300만원씩 그대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정 의원이 구치소에서 받아 간 세비만 약 2억원이다. 대법원의 형 확정 때까지 세비 지급은 계속된다. 구속 기간 정 의원의 법안 발의, 상임위 출석, 본회의 투표 등 의정 활동은 전무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