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 나아졌지만… 정부 인증기관 가사근로자 400여 명뿐
이미지 기자 2023. 7. 4. 03:03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현장은
직접 고용되고 4대 보험 등 보장… 인증기관은 부가세 등 감면 받아
손해 보상 체계 갖춰 이용자도 안심… 인건비 증가 탓 업체 참여율 저조
“사회적 기업 수준 혜택 있어야”
직접 고용되고 4대 보험 등 보장… 인증기관은 부가세 등 감면 받아
손해 보상 체계 갖춰 이용자도 안심… 인건비 증가 탓 업체 참여율 저조
“사회적 기업 수준 혜택 있어야”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사무실에서는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관련 회의가 한창이었다. 올해 4월 개소한 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가사근로자 교육훈련과 상담,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장영주 센터 홍보팀장은 “아직 정부 인증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적 근로자 인정… “임금 등 개선”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전 가사종사자는 법적 근로자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가사종사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에서 소외됐다. 처우도 열악하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용자와 종사자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알선을 받는 식이어서 근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가사종사자들과 업계가 나섰고 오랜 투쟁 끝에 2021년 5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22년 6월부터 시행됐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종사자가 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도 받게 됐다”고 소개했다. 정부 인증을 받으면 부가세 면제, 고용보험료·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8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올 2월 정부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월평균 임금 137만 원을 받으며, 월평균 89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단순히 알선만 받아 일하는 가사종사자(75만 원, 56시간)보다 근로조건이 나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가사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사종사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 인증기관은 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 치료비 등 배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비밀 보호 등 이용자 맞춤 제도도 운용한다. 서비스 이용요금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근로자를 이용하고 싶다면 ‘가사랑’ 홈페이지에 방문해 인증 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연락해 가사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 업체·근로자 유인할 혜택 늘려야
다만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은 여전히 소수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지난달 28일 가사랑 홈페이지 기준 정부 인증기관은 41개에 그쳤다. 대부분 중소 규모 업체로, 소속 근로자는 총 420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만4000명이다. 가사서비스 수요는 느는 가운데 가사근로자들의 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최근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인증을 받은 A업체 대표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주휴수당 등이 추가돼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해도 업체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이용자 수요에 큰 차이가 없어 업체 입장에서 정부 인증을 받을 유인이 적다”고 전했다.
경기권 정부 인증 B업체 대표는 “가사근로자들을 구인할 유인도 부족하다”며 “정부 인증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는 교통비 바우처나 할인이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더 많은 업체들이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3월부터 복지플랫폼 전문기업들과 협업해 일부 회사에서 사내복지포인트를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인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년간 41개 업체 인증이 결코 적은 성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업체를 끌어들여 가사근로자가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세액공제, 이용자 바우처 제공과 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업체들이 30% 이상의 지출 증가를 무릅쓰고 인증을 받은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인증기관에 사회적 기업에 준하거나 버금가는 사업개발비 및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전문자격증 도입, 공동훈련센터 구축, 표준요금제와 월급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 법적 근로자 인정… “임금 등 개선”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전 가사종사자는 법적 근로자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가사종사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에서 소외됐다. 처우도 열악하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용자와 종사자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알선을 받는 식이어서 근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가사종사자들과 업계가 나섰고 오랜 투쟁 끝에 2021년 5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22년 6월부터 시행됐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종사자가 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도 받게 됐다”고 소개했다. 정부 인증을 받으면 부가세 면제, 고용보험료·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8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올 2월 정부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월평균 임금 137만 원을 받으며, 월평균 89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단순히 알선만 받아 일하는 가사종사자(75만 원, 56시간)보다 근로조건이 나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가사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사종사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 인증기관은 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 치료비 등 배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비밀 보호 등 이용자 맞춤 제도도 운용한다. 서비스 이용요금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근로자를 이용하고 싶다면 ‘가사랑’ 홈페이지에 방문해 인증 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연락해 가사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 업체·근로자 유인할 혜택 늘려야
다만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은 여전히 소수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지난달 28일 가사랑 홈페이지 기준 정부 인증기관은 41개에 그쳤다. 대부분 중소 규모 업체로, 소속 근로자는 총 420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만4000명이다. 가사서비스 수요는 느는 가운데 가사근로자들의 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최근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인증을 받은 A업체 대표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주휴수당 등이 추가돼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해도 업체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이용자 수요에 큰 차이가 없어 업체 입장에서 정부 인증을 받을 유인이 적다”고 전했다.
경기권 정부 인증 B업체 대표는 “가사근로자들을 구인할 유인도 부족하다”며 “정부 인증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는 교통비 바우처나 할인이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더 많은 업체들이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3월부터 복지플랫폼 전문기업들과 협업해 일부 회사에서 사내복지포인트를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인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년간 41개 업체 인증이 결코 적은 성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업체를 끌어들여 가사근로자가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세액공제, 이용자 바우처 제공과 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업체들이 30% 이상의 지출 증가를 무릅쓰고 인증을 받은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인증기관에 사회적 기업에 준하거나 버금가는 사업개발비 및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전문자격증 도입, 공동훈련센터 구축, 표준요금제와 월급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면 정부 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 2021년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인 6월 16일부터 시행했다. |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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