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반환보증과 주거 지원…부산 ‘패키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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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주택사기 피해자의 54.4%가 20, 30대로 파악된 만큼 '청년주거지원 조례'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할 근거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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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피해자 직접 지원 근거
- 청년 교육·중개사 실명제 담아
- 4일 피해 예방책 모색 토론회
부산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필요한 법안을 한번에 정비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연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관련 조례 2건을 제정하고 4건을 개정하는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되는 조례 중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전반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산시 소재 주거용 건물로,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포함된다. 조례는 주택임대차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전세사기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면 주거·금융비용·법률 지원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도 담았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목적이다. 대상은 부산시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 시점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2억 원 이내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이거나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도 눈에 띈다. ‘부산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삽입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맞춤형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주택사기 피해자의 54.4%가 20, 30대로 파악된 만큼 ‘청년주거지원 조례’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할 근거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의심자의 42.7%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 ‘주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종사자 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31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며,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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