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칼럼] 경기권 국립보훈병원 설립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국민들의 일반 복지 서비스의 수혜 범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망 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반면 보훈 서비스의 범위와 의미는 국가유공자 등록 때부터 사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적 개념으로 국가 및 국민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의하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사업 등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수립·운영해 지원해야 한다고 성문화하고 있다. 보훈의 광의적 의미는 국가가 솔선수범해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호국영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분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예우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0대 중반,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70대 중후반으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초고령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동반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어 1천4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국립보훈병원이 설립돼야 한다.
현 국가보훈부의 보훈의료정책 기조에서 위탁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보훈대상자가 전국의 25%가 거주하고 있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성, 경제적, 시간적 비용 등이 개인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립보훈병원이란 의미는 국가가 병원을 설립해 무료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평생 지원해주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념이다. 국립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책무적인 개념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자존감이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자긍심 등을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탁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국 국립보훈병원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1953년 2월 6·25전쟁 당시 대구제2구호병원 설립(대통령령 제65호)을 시작으로 1961년 서울 국립원호병원, 1984년 부산, 1987년 광주, 1993년 대구, 1997년 대전, 2018년 인천 등 전국 6개 병원을 오래전부터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만9천78명, 부산 6만51명, 경남 5만7천281명, 대구 4만1천287명, 경북 5만2천637명, 광주 2만3천456명, 전남 3만4천868명, 전북 3만75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보훈대상자가 19만4천8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없다. 특히 경기 서북권 지역 보훈대상자들의 경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접근성 및 경제적 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권 국립보훈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추 진방향을 제시하면, 경기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의과대학 및 의료진 인프라가 구축돼 설립의 타당성에 있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부 추진 방향은 첫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자체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및 예타분석조사를 진행해 객관적인 결과 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는 국가보훈부와 보훈공단과 긴밀히 협업해 국내 보훈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가보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예비타당도 연구를 의뢰,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를 설득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일차적으로 300병상 규모로 2026년에는 경기권 국립보훈병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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