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3자 변제’ 거부 4명… 정부, 법원에 배상금 공탁
고도예 기자 2023. 7. 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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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원금의 20% 수준인 지연이자가 붙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 공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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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제든지 판결금 수령 가능”
피해자측 “공탁 무효 소송 검토중”
피해자측 “공탁 무효 소송 검토중”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 4명이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는 안을 수용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 다만 일부 피해자 대리인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피해자 간 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행방불명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배상해야 할 사람(채무자)이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3월 발표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 측은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4명은 이를 거부해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원금의 20% 수준인 지연이자가 붙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 공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3월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보다 추후 수령할 피해자에게 지급할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 피해자 2명의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정부가 공탁을 결정한 배경이 됐다.
아직 배상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주거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피해자분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로 배상금을 받지 않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기습 발표한 정부 조치는 위법하다”며 “이번 공탁은 채권자(강제징용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공탁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공탁 무효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행방불명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배상해야 할 사람(채무자)이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3월 발표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 측은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4명은 이를 거부해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원금의 20% 수준인 지연이자가 붙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 공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3월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보다 추후 수령할 피해자에게 지급할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 피해자 2명의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정부가 공탁을 결정한 배경이 됐다.
아직 배상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주거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피해자분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로 배상금을 받지 않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기습 발표한 정부 조치는 위법하다”며 “이번 공탁은 채권자(강제징용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공탁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공탁 무효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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