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주의보' 공지한 미국… "자의적 구금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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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강화된 중국 방첩법과 신규 적용되는 대외관계법으로 인해 자국민이 중국에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국무부는 이어 "미 행정부는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이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미국 시민의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우려는 중국 방첩법과 대외관계법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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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강화된 중국 방첩법과 신규 적용되는 대외관계법으로 인해 자국민이 중국에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자의적 집행)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 행정부는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이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미국 시민의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우려는 중국 방첩법과 대외관계법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지난 1일 발효된 방첩법은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저장·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 대외관계법 또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두 법령 어디에도 중국의 안보·주권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폭넓은 문서와 자료, 통계 수치 등을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스파이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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