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다음달 또 소송 시작…“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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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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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송인우)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4월 7일 조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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