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계부 1심 ‘징역 13년형’

이기영 2023. 7.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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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적용해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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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의자 항소 2심 진행 중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적용해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양이 청소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2022년 7월 B양이 따로 나와 살던 원룸에 찾아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담겼다.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선고에 대해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이기영 mod160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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