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계부 1심 ‘징역 13년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적용해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적용해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양이 청소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2022년 7월 B양이 따로 나와 살던 원룸에 찾아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담겼다.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선고에 대해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이기영 mod1600@kado.net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삼악산케이블카 타고 후평야시장서 먹방 등 '춘천여행기' 눈길
- '싸이 흠뻑쑈' 원주공연장 일대 교통대란 우려에 지자체 비상
- 상인과 화기애애 덕담, 윤 대통령 단골집서 옹심이 저녁
- 강원랜드 ‘카지노 칩’ 전량 교체 비용 57억…칩이 몇개나 되길래?
- 속초·양양 앞바다서 죽은 상어 잇달아 발견… 해경 "안전 주의해야"
- 헌재 "금괴 4만㎏ 밀반출 벌금 6천억 위헌 소송" 합헌 결정
- 원주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불법 영업 재개 조짐에 칼 빼들었다
- 강릉 주문진 앞바다서 160㎏ 초대형 참치 잡혀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