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서덕출공원 부지 무상사용 아냐…훼손 복구 요구”

주아랑 2023. 7. 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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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중구 재개발 사업현장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주변 서덕출공원을 깎아 옹벽을 만들도록 해준 것은 특혜라는 환경단체 주장과 관련해, 울산 중구가 공원부지 점용에 대해 사업자에 점용료 2백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무상 사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옹벽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점용 면적을 초과해 이뤄져 공원 보행로가 훼손된 점을 확인해 사업자에 변상금 70여만 원을 부과하고, 훼손된 보행로를 복구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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