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아기 두고 간 친모 입건
박미라 기자 2023. 7. 3. 23:02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출산 직후 아기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놓고 떠난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말쯤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를 유기할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사례는 앞서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나머지 7명의 아동 행방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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