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진료 거부한 병원… 인권위 권고도 무시했다

석지연 기자 2023. 7. 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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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 의원을 방문했다.

A 씨는 병원 측이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했다고 주장,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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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 의원을 방문했다.

A 씨는 병원 측이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했다고 주장,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 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오히려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병원 측에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교육을 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불이행 시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B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이유 또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B 의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을 거부했다고 판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병원의 권고 불수용을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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