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 주워준 초등생에 "우리집서 손 씻자"…80대 男, 전날도 같은 범행

류원혜 기자 2023. 7. 3. 2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에게 "담장 뒤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 씻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에게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에게 "담장 뒤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 씻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등학생은 A씨를 따라가지 않았고, 이를 안 부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했다는 증언을 확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