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후견인 선정 단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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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 선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보호 대상 아동의 법정 대리권을 제때 행사해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어 금용과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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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 선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오늘(3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후견인 후보자를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지원도 추가해 아동 보호에 적절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와 격리된 아동을 말하는데, 이들은 부모를 대신해 법률 행위 등을 하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 이행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장시간이 걸려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응답한 보호 대상 아동 2만 505명 중 친권자와 후견인처럼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이 약 12%인 2천462명에 달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보호 대상 아동의 법정 대리권을 제때 행사해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어 금용과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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