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부당광고 상시 감시 소비자 요원 모집...큰 사안은 현장조사
[앵커]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적 감시를 위해 소비자 요원을 투입합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보한 사안 가운데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비자들로 구성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학원 광고와 상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80명, 이 가운데 40명이 일단 11월까지 초중고 학원 분야를 감시하게 됩니다.
거짓 혹은 과장으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객관적 근거 없이 '1위''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수능 출제위원 등 강사 이력을 속였는지, 경쟁학원이나 강사를 비방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원들이 감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 사례를 공정위에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 사례비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례비 만 원도 추가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하도록 하고, 혐의가 크다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 광고 여부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저해는 공정위가 입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에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됨을 입증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만 20살 이상이어야 하는데,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주혜나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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