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시행, 바뀌는 점은?
[앵커]
지난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간첩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간첩법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알아볼까요?
[사무관]
네, 중국은 2014년 제정한 '반간첩법'을 9년 만인 올해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간첩 행위를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했지만,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간첩 행위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는 만큼, 현지 동포들뿐 아니라 여행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신경 쓸 부분이 더욱 많아졌겠어요.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좋을까요?
[사무관]
네,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이 차이가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은 만큼 여러 부분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하는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의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자료와 지도, 통계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반간첩법과 관련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중국 내 한국 공관에 연락하고, 영사 접견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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