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거부’ 피해자 배상금 공탁…피해자 측 “무효”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4명은 정부가 내놓은 제 3자 변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두기로 했는데 피해자 측은 이번 조치는 무효라고 비판하며 따로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들을 설득해왔던 외교부는 결국 4명에 대한 배상금은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은 네 분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그분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이번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할 땐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없는데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없애려 한다며 별도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은/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공탁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공탁이 유효하지 않고...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공탁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이라며 "수십년 간 싸워 겨우 받은 판결을 없애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으니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예의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진 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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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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