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편 때문에”…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된 딸 유기한 친모 입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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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 말 경기 군포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로,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경찰은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B양(8) 사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친모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을 유기할 당시뚜렷한 직업이 없는 20대 미혼모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지만 있으면 아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었지만,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B양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B양 등 총 8명이다.

경찰은 B양 외에 아동 7명의 행방도 내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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