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에 9차례 전화해 욕설한 50대 징역 1년

정다빈 2023. 7. 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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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동생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욕설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9 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도 B씨를 다치게 하고 협박하거나 가게 영업에 방해하는 등 피해를 가한 A씨는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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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값 내지 않고 맥주병 던지기도
사진 = 연합뉴스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동생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욕설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9 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동생 B씨의 말을 무시하고 B씨의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연락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B씨를 다치게 하고 협박하거나 가게 영업에 방해하는 등 피해를 가한 A씨는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8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특수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랜 세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큰 고통을 받은 점,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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