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10월부터 9억서 12억으로 상향

유희곤 기자 2023. 7.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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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만가구 추가 가입 가능해져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법률에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는 한편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0~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변경하려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상한 가격을 12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 2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 평균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

평균 월 지급금과 주택가격은 각각 116만원, 3억6600만원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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